올해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제도가 적지 않게 바뀝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변화하는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 DSR 40%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론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대출 금액이 2억 원이 넘을 때까지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진 2억 4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해 1억 4,2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회사 등 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지금의 매수 가격 수준에서는 쉽게 거래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SR 규제와 맞물리면서 거래가 더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 매물이 쌓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겸용주택이라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줄어들고요,
수도권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수토지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올해는 세금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측면의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대형 변수가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인데요,
유력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만큼, 제도의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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